사단법인 한반도미래발전협회 설립 허가
최고관리자
2022.03.2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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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1. 8. 25일 자로 2012국방대 안보동기생의 숙원사업인 사단법인 한반도미래발전협회의 설립이 허가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해 온 협회 설립이 결실을 맺게 되었는데 그동안 함께 준비하며 고생하셨던 동기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무장관인 행정안전부로부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이 발급되면서 본격적인 사업 추진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협회는 민법 제32조 및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지휘 감독하에 학술 등 비영리업무를 수행합니다.
주요사업은 한반도 미래 지역 및 지자체 발전을 위한 정책 연구 및 교육지원 사업, 한반도 지역 발전을 위한 지자체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 발굴 등 한반도 미래와 지역균형 발전 관련 사업입니다.
협회 설립에 고생하신 안보회원 동기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반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법인의 명칭 : 사단법인 한반도미래발전협회
2.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615-3회 1필지 에스티엑스 더블유-타워 제615호
3.대 표 자 : 송 수 근
4. 사업내용
○ 한반도 미래 지역 및 지자체 발전 위한 정책 연구 및 교육 지원사업
○ 한반도 지역발전을 위한 지자체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 발굴
○ 통일에 대비한 지자체 자치행정, 문화교류 발전 관련 사업개발 및 지원
○ 중앙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필요한 국정협력사업 개발 및 수행
○ 기타 법인 목적달성에 필요한 지방행정 관련 사업개발 및 수행
2021. 8. 25일 자로 2012국방대 안보동기생의 숙원사업인 사단법인 한반도미래발전협회의 설립이 허가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해 온 협회 설립이 결실을 맺게 되었는데 그동안 함께 준비하며 고생하셨던 동기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무장관인 행정안전부로부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이 발급되면서 본격적인 사업 추진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협회는 민법 제32조 및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지휘 감독하에 학술 등 비영리업무를 수행합니다.
주요사업은 한반도 미래 지역 및 지자체 발전을 위한 정책 연구 및 교육지원 사업, 한반도 지역 발전을 위한 지자체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 발굴 등 한반도 미래와 지역균형 발전 관련 사업입니다.
협회 설립에 고생하신 안보회원 동기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반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비영리 법인 설립허가증
1.법인의 명칭 : 사단법인 한반도미래발전협회
2.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615-3회 1필지 에스티엑스 더블유-타워 제615호
3.대 표 자 : 송 수 근
4. 사업내용
○ 한반도 미래 지역 및 지자체 발전 위한 정책 연구 및 교육 지원사업
○ 한반도 지역발전을 위한 지자체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 발굴
○ 통일에 대비한 지자체 자치행정, 문화교류 발전 관련 사업개발 및 지원
○ 중앙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필요한 국정협력사업 개발 및 수행
○ 기타 법인 목적달성에 필요한 지방행정 관련 사업개발 및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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