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회원가입안내

 회원의 종류

  •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특별회원사

    구 분 자격 내용 가입링크
    정회원 국방대 안보과정 졸업생 및 2012년 국방대 안보과정 동기회 회원(외국인 졸업생 포함) 정회원 가입
    준회원 안보과정 졸업생 가족, 지인 및 협회소속 직원, 협회활동 참여 희망인원 준회원 가입
    특별회원 협회 및 안보동기회 자문위원, 협회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후원 / 재정 기부인원 특별회원 가입
    특별회원사 협회 목적에 맞는 정부기관/공사/업체 기업/(외국 포함) 등으로 협회 발전을 위해 특별후원 및 공동사업 진행 회사 특별회원사 가입
  • (회원의 권리) 이 법인의 회원은 이 법인의 운영에 다음과 각호와 같이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 정회원은 이 법인의 운영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되, 의결권은 대의원을 선출할 권리 등으로 한정한다.
    • · 준회원과 특별회원은 이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 · 법인의 정회원은 법인 관련 자료 및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 (회원의 의무) 이 법인의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 ·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 · 총회 및 이사회 결의사항 이행
    • · 회비 및 부담금의 납부
    • · 법인이 주관하는 각종 교육, 세미나, 회의 및 행사, 사업에 참여
  • (회원의 탈퇴) 이 법인의 회원은 의사에 따라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다만, 이미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 (회원의 상벌) ① 이 법인의 회원으로서 법인이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걸쳐 포상할 수 있다.
    ② 이 법인의 회원으로서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8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으며, 징계에 의한 자격상실의 경우 이미 납부한 회비 등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회원가입 절차 및 연회비 안내

  • 가입절차

    1. 가입 희망자 및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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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신청서 제출
    2. 가입 희망자 및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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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회비 납부
    3.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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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 확인 및
      가입 완료 통보
  • 회원등급별 연회비

    구분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특별회원사
    연회비 없음 50,000원 입회비 5,000,000원
    후원/재정 기부
    입회비 30,000,000원
    특별 후원
  • 연회비 납부계좌 : 국민은행 804601-04-296844(예금주 한반도미래발전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