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의 권리) 이 법인의 회원은 이 법인의 운영에 다음과 각호와 같이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정회원은 이 법인의 운영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되, 의결권은 대의원을 선출할 권리 등으로 한정한다.
· 준회원과 특별회원은 이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 법인의 정회원은 법인 관련 자료 및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회원의 의무) 이 법인의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 총회 및 이사회 결의사항 이행
· 회비 및 부담금의 납부
· 법인이 주관하는 각종 교육, 세미나, 회의 및 행사, 사업에 참여
(회원의 탈퇴) 이 법인의 회원은 의사에 따라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다만, 이미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회원의 상벌) ① 이 법인의 회원으로서 법인이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걸쳐 포상할 수 있다.
② 이 법인의 회원으로서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8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으며, 징계에 의한 자격상실의 경우 이미 납부한 회비 등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