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자체지원

중앙정부 지원사업 Central goverment support project

중앙정부 지원사업이란

협회는 중앙부처의 사업에 대하여 협력하거나 필요한 지원사업을 수행

※중앙정부 : 기획재정부, 교육부, 외교부, 국가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18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검찰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특허청, 질병관리청, 기상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해양경찰청(18청).

목 적

·중앙정부의 사업과 관련하여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업 수행자에 대하여 양 주체를 연계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
·중앙정부 사업 예산의 효율적 집행으로 적절하게 수행되도록 지원.

중앙정부 지원사업 내용

·국가발전에 요구되는 중앙정부 정책사업
·전 지자체와 연계한 중앙정부 선정사업.
·새정부 추진 공약사업
·국가간 교류사업 중앙정부 추진

추진방식

·서비스 요구 주체의 요청
·중앙부처 중 어느 부처 관련 사항인지 검토/식별
·협회의 고문 중 관련부처 출신인 자가 검토하여 컨설팅 방향 정리 및 지원.
여러 부처가 관련된 사안인 경우 통합컨설팅 T/F 결성/지원

기대효과

·중앙정부 관련 사업의 효율적 수행 가능(중앙과 지자체 연결.
·중앙정부사업의 효율ㅈ거 수행으로 성공 가능성 제고
·협회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중앙정부 사업의 질적 성과도 향상
·사업 소요기간 단축으로 예산절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