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군사, 외교적 분야 사업을 중앙부처, 지방자치기관 등과 협력 지원하거나 수행하는 사업
한반도 미래 국가발전과 국민 복리증진을 위해 대북, 통일, 안보, 외교 관련 사업을 발굴, 수행, 지원하여 통일 달성에 기여
· 학술연구 - 세미나, 학술회의
· 공공관계(PR) - 지방순회강연, 국방 알기교육, 일반인 통일안보 시설 견학 기회 제공 등
· 교육 프로그램 운영 검토 - 장병, 대학생 대상 아카데미, 워크샵 등
· 간행물 발간 및 기고 검토
· 정부에서 사업 공모 시 신청
· 시민단체, 유관기관 등과 협력 모색
· 연구는 협회 차원의 정기 토론회를 할 때 발제나 토론자로 참여하다가 독립하는 방안 검토
· 통일협력 사업 식별
· 먼저 전문성이 있거나 참여 의사가 있는 회원 중심으로 추진팀 구성
· 팀 활동을 통해 역량향상, 이후 외부 전문가 참여 개방
· 사업제안서 작성 및 제안
· 사업 선정 후 협력사업 진행
· 통일협력분과위 주관/사업 선정
· 추진실무팀 구성 및 제안서 준비
· 사업선정 후 통합사업팀 구성/운영/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