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미래발전협회의 부설연구소로 협회의목적에 부합되도록 다양한 분야의 정책연구를 통해 기획하고 수행하거나 지원하는 역할을 하며 또한 시의적절한 정책연구를 조사하거나 선행하여 사업을 제안하거나 향후 사업에 필요한 토대를 제공한다.
한반도미래발전협회 정관 제49조(부설연구소)
1 이 법인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회장 직속으로 부설 연구소를 둘 수 있다.
2 부설연구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한반도미래발전정책연구소에는 1인의 정책연구소장과 각 전문 분과별로 분과장인 수석연구위원과 3인 이상의 연구위원을 둔다. 한반도미래발전협회의 회원은 본인의 전문 분야에 따라 활약할 수 있도록 해당하는 전문 분야에 연구위원으로 소속될 수 있다.(연구소장과 분과장은 이사회에서 의결)
이사회 의결사항임. 아래 사항을 이사회에서 의결해야 함
·정책연구소의 운영을 위해 운영위워회를 두며, 여기에는 정책연구소장이 운영위원장을 맡으며, 각 분과의 분과장이 운영위원으로 참석한다.
·정책연구소장과 분과장들은 운영위원회를 통해 정책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결정한다. 운영위원회는 매 분기별로 개최하며 필요에 따라 수시로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 결의 사항은 과반수 참석에 참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과제와 사업에 따라 여러분과의 연구위원으로 연구팀을 구성하여 업무를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