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미래발전협회 정관
사단법인 한반도미래발전협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반도 미래발전협회(Association of Future Development for korea)"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법인은 중앙과 지방정부의 유기적 협력을 지원하고, 지자체 국제교류 협력을 지원하며 통일에 대비한 지자체별 필요한 정책 등을 연구 개발 수행하고, 지역사회 발전지원 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한반도 미래 국가발전과 국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1.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한 경우 국내외 및 각 시·도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등)1. 이 법인은 제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한반도 미래 지역 발전과 지자체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및 교육지원 사업 수행
2. 한반도 지역발전을 위한 지자체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 발굴, 지원, 수행
3. 통일에 대비한 지자체 자치행정, 문화교류 발전 등 관련 사업개발 및 지원, 수행 등
4. 중앙기관과 지방자치 단체간 필요한 국정 협력사업 개발 및 협력지원, 수행
5. 그 밖의 법인 목적 달성에 필요한 관련 지방행정 및 사업개발 및 지원, 수행 등
2. 이 법인은 제1항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5조(이익의 제공) 이 법인의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서 얻은 이익은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특히 지역별 다문화가정 및 소외계층 등을 우선하여 제공하며 제공하는 이익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혜자의 출생지, 직업, 성별,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부당하게 차별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2장 회 원
제6조(회원의 자격)1. 이 법인의 회원은 다음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1. 정 회 원 : 2012년도 국방대 안보동기회 회원 및 안보과정 졸업생 대상
2. 특별회원 : 안보동기회 자문위원, 협회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후원/재정 기부 인원
3. 준 회 원 : 안보과정 졸업생 가족 및 협회 소속 직원, 협회활동 참여 희망인원 등
2. 모든 회원은 이 법인의 회원자격을 득한 때부터 회원의 권리를 가진다.
제7조(회원의 관리) 이 법인의 회원은 이 법인의 운영에 다음 긱호와 같이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1. 정회원은 이 법인의 운영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되, 의결권은 대의원을 선출할 권리 등으로 한정한다.
2. 준회원과 특별회원은 이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3. 이 법인의 정회원은 법인 관련 자료 및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8조(회원의 의무) 이 법인의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1.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 건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부담금의 납부
4. 법인이 주관하는 각종 교육, 세미나, 회의 및 행사, 사업에 참여
제9조(회원의 탈퇴) 이 법인의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다만 이미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10조(회원의 상벌) 1. 이 법인의 회원으로서 법인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2. 이 법인의 회원으로서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8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으며, 징계에 의한 자격상실의 경우 이미 납부한 회비 등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 3장 임 원
제11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이 법인은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 1인
2. 고문/부회장 : 3인/5인 이내
3. 이 사 : 30인 이내(회장, 고문, 부회장, 사무총장, 지회장 등 포함)
4. 감 사 : 2인
제12조(임원)1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 3인을 고문으로, 5인은 부회장, 1인은 사무총장, 9인은 분야별 국장, 각 지회장을 임명할 수 있다.
2. 고문/부회장, 사무총장, 분야별 국장과 이사에 대한 업무 분장에 관하여는 회장이 정한다.
제13조(임원의 선출)1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사무총장은 회장이 선출한다.
2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3.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개월 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직 위 | 성 명 | 임 기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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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장 | 송 수 근 | 3년 | |
고 문 | 김 종 일 | 3년 | 2012년도 학생회장 |
김 경 일 | 3년 | 졸업 후 1대 회장 | |
김 영 주 | 3년 | 졸업 후 2대 회장 | |
부 회 장 | 송 양 회 | 3년 | |
서 명 교 | 3년 | ||
손 병 두 | 3년 | ||
안 승 일 | 3년 | ||
이 기 복 | 3년 | 기획조직국장 | |
사무총장 | 염 성 진 | 3년 | 친교체육국장 |
감 사 | 박 이 락 | 3년 | |
황 치 원 | 3년 | ||
이 사 | 공 현 철 | 3년 | 연구개발국장 |
이 사 | 노 병 인 | 3년 | 대외협력국장 |
이 사 | 정 윤 희 | 3년 | 재정국장 |
이 사 | 성 기 소 | 3년 | 행사협력국장 |
이 사 | 윤 현 중 | 3년 | 행정운영협력국장 |
이 사 | 이 창 엽 | 3년 | 사업협력국장 |
이 사 | 배 광 효 | 3년 | |
이 사 | 서 석 진 | 3년 | |
이 사 | 이 계 영 | 3년 | |
이 사 | 이 욱 재 | 3년 | |
이 사 | 이 준 섭 | 3년 | |
회 장 | 정 태 근 | 3년 | |
이 사 | 하 미 용 | 3년 | |
이 사 | 김 병 택 | 3년 | |
이 사 | 김 용 해 | 3년 | |
이 사 | 류 용 조 |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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